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를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했다. 10일 A사병에 따르면 권익위는 A씨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의 협조자로 최종 결론 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인정된다.
권익위, 전원위 열고 최종결론
권익위의 회의 내용과 결론을 정리한 의결서는 이번 주 중에 A씨에게 전달된다. 부패신고 협조자는 법률상 부패신고자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수사기관에 협조함으로써 부패행위가 드러나도록 도왔다는 걸 의미한다. 앞서 A씨 측은 권익위에 신분·비밀보장을 요청하면서 부패행위 수사를 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통해 제보, 수사에 협조" 고려
권익위는 당시 A씨가 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언론사에 제보한 게 아니라 국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진술했을 뿐이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익위는 A씨가 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부패신고 협조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 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