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손배소 취하·직원할인…두번째 합의안 도출

중앙일보

입력 2020.12.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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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10일 한국GM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차례 부결 뒤 마련된 두 번째 장정 합의안으로, 다음주께 투표를 통해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마련된 잠정합의안에는 한국GM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직원이 한국GM의 차를 살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도 추가된 사안이다.
 
회사 측이 내년 초까지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 등 기존 합의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대부분 유지됐다. 노조는 오는 14일께 이 잠정 합의함을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5일 한 차례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그러나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그 뒤 사측과 이날까지 2차례 추가 교섭을 진행해 잠정합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