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는 내년 2월 10일로 미뤄졌다. 원래 10월 5일이었던 선고 예정일은 같은 달 26일로 한번, 12월 10일로 두 번 연기돼 이번이 세 번째 연기다.
[뉴스분석]
“SK가 우리의 기술 비밀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LG는 올해 2월 ITC로부터 승소 예비 결정을 받아둔 상태다.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LG 입장에선 본 판결 승소라는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한 상태다.
다만 ITC는 이번 달에도 ‘중국산 구연산 수입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서, 차별적으로 사건 판단을 미룬다는 의혹은 남아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판단은 신속하게 하면서, 미국에 공장을 둔 두 회사 중 어느 한쪽에 타격을 입게 될 결정은 머뭇거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실제 로이터 등 외신은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배터리 관련 생산 차질로 이어져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새 행정부가 자국 진출 기업을 보는 태도가 드러날 때까지 결정을 미룬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ITC는 미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답답한 쪽은 SK도 마찬가지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연기 결정 직후 “3차 연기로 불가피하게 소송이 해를 다시 넘겨 장기화한 것은 유감이지만, 그런데도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발표했다. SK는 패소 예비결정을 뒤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회사의 합의 논의가 따로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업계 관측도 나온다. 분쟁 장기화에 따른 조직의 피로감뿐 아니라, 김앤장(LG 측)ㆍ화우(SK 측) 등 국내외 대형로펌에 지출되는 소송ㆍ자문 관련 비용이 4000억원에 이른다는 문제도 있어서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