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신순영 판사)은 9일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관련 준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준항고는 경찰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이 생전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디지털 기기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과학 수사 방식)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이 유족의 준항고를 기각하면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스마트폰 분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찰은 그가 사용했던 아이폰XS의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변호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스마트폰 비밀번호 해제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후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작업(이미징·imaging)까지 완료했다.
法, 박원순폰 ‘디지털 포렌식 준항고’ 기각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스마트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밝히는데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청에 따르면,박 전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종종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마트폰을 직접 갖고 있을 때가 많았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의 스마트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그가 사용했던 스마트폰의 디지털 포렌식을 지난 7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7월 24일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이 같은 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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