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문제에 부담 느껴"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나머지 외부위원 3명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가 각 1명씩 맡는다. A 교수는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로 위촉됐다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것이다. 검사징계법 5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A 교수의 후임으로 위촉된 인사가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대 법무검찰개혁위원도 거론
징계위원 참여 여부를 묻기 위해 두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극비로 부치고 있는 가운데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최종적으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징계 부당" 감찰위과 다른 결론 낼까
10일 징계위에는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라 참석하지 않는다. 이 차관 등 6명 중 절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윤 총장의 해임, 면직 등의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역대 검사 징계위는 감찰위원회와 다른 의견을 낸 사례가 드물다고 한다. 1일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집무집행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이에 일선의 한 검찰 간부는 "징계위가 감찰위의 의견을 뒤집고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특히 외부위원들은 향후 윤 총장이 법적으로 시비를 다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강광우·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