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회계법은 각 시·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 항목을 만들고, 세입·세출을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로 구분해 예산 성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 개별소비세의 25%)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 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한다. 청사 건축이나 장비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 개별소비세의 15%)와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내년 1월 1일 소방회계법 시행
세입과 세출 기준 명확히 해
시도 재정 여건 따라 탄력 운용
소방청은 최근 3년 동안의 시설세와 보통세 증가율을 고려하면 사업비 규모가 매년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해 대형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그동안 시·도 소방본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노후 청사 개선이나 장비 보강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공무원 복지 수준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가 서로 달라 “지역별 안전수준이 불평등하다”는 문제도 지적돼왔다. 소방청은 소방회계법이 시행되면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 형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려면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법 시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