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이사회에 오른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692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회 안에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도 원안 가결률 99.4%를 기록했다. 이사회는 물론 내부 위원회도 ‘거수기’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내부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외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 총수 일가는 이사 등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책임경영'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기이사가 되면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자본충실의 책임 등을 져야 한다. 총수와 총수 일가의 법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총수가 있는 51개 기업의 소속회사 1905개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올린 회사는 16.4%(313개사)였다. 최근 5년 연속 분석 대상에 오른 21개 기업을 놓고 보면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해당 비율은 2016년 17.8%였다가 올해 4.5%포인트 감소한 13.3%를 기록했다. 총수 본인이 직접 이사로 등록한 회사의 비율은 5% 안팎에 머무르다 올해 3.9%로 감소했다.
다만 대기업 총수 일가는 이익 극대화 등을 위해 소속회사 중 주력회사나 지주회사,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에 집중해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주력회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오른 비율은 39.8%로 전체 회사 대비 비율(16.4%)을 웃돌았다.
성 과장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이사회가 견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점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