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으려는 사람 있겠나”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에 해당하는 위원은 통상 검사장급이 맡아 왔다. 그러나 징계위 개최 자체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감이 높다는 점은 징계위원 선정의 걸림돌이다. 선정 작업은 마무리 수순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모두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사장을 단 인물들이다.
그러나 심 국장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이미 추 장관의 직속 부하들인 법무부 과장급 검사들조차 “징계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을 제고하달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혐의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책임’와 관련한 핵심 참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징계위원직을 맡겠냐는 시각도 높다. 앞서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은 추 장관이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징계로 의결된다면 후배들에게 위법‧부당한 징계위에 참여했다고 손가락질 받을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아무도 맡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라 차장검사로 기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기피 신청 변수될까
윤 총장 측도 기피 신청을 위해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을 받지 못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당일까지 명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기피 신청이나 현장 기피 신청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윤 총장이 꺼낼 ‘기피 신청’ 카드는 징계 의결의 변수이기도 하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 징계를 의결할 위원의 정족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한 검사는 “총장 해임 등 초유의 중징계를 격론 끝에 소수의 징계위원이 의결한다면 정당성 논란이 빚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법무부가 예비위원으로 자리를 채울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상 7인의 위원 외에 징계위원회에는 3인의 예비위원도 두도록 하고 있다.
尹 측 “징계 절차 하자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기록의 절반 이상이 대인 조사 기록이 아닌 언론 기사 스크랩이라 방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동수 감찰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에 이은 추가 증인 신청이다.
감찰 주무 박은정은 휴가
한편, 박 담당관은 이번주에 연가를 냈다고 한다. 감찰 업무를 도맡아온 박 담당관이 돌연 연가를 내자 법무부 내부에서도 “곤란하다”,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 담당관은 지난 4일에도 연가를 내고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총장 직무배제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라며 “실무 담당자들은 침몰하는 배를 탈출할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