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먼저 올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이 들어오면 종결 동의 신청을 내고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9일)를 하루 앞둔 8일,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가 전한 입법 전략이다. 민주당은 9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공수처법을 상정한다.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은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저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비책도 마련했다. 우선 9일 오후 본회의에 공수처법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10일 0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본회의가 자동 산회될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첫날은 ‘버티기 전략’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끝난다. (국회법 106조의2 8항) 이후 공수처법은 10일 오후 2시 열리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진다. 174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 입장에선 의결 정족수(재석 과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한 만큼, 공수처법 통과와 윤 총장 징계가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에서 “12월 10일은 검찰 개혁의 디데이(D-Day)”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법 이후엔 180석으로 ‘토론 종결’
본회의 전원 참석도 관건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민주당 의원 174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12월 9일부터 본회의가 계속되고 5분의 3석(180석)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셔야 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상황보고’ 형태의 글에서 김 수석은 “9일 본회의 의결 시 필리버스터 신청이 예정되어 있어 임시국회(12월10일~1월10일)를 오늘 소집했다”며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재적의원 5분의 3으로 종료하고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때 썼던 이른바 ‘살라미(쪼개기)’ 전술은 더는 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민주당은 임시국회 기간을 2~3일로 쪼개서 개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살라미 방식은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 2~3일씩 걸린다”며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지금은 24시간마다 한 건씩 처리할 수 있다. 이게 180석의 힘”이라고 말했다.
오현석·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