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0시쯤. 119로 서울 잠실한강공원 인근 물가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가 출동했고,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영아의 시신을 확인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개월여의 수사 끝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를 붙잡아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사망한 영아는 생후 22개월짜리 남아였고, 누나(5)는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봤다.
아동학대 피해자 기재된 건 '누나'
[사건추적]
"동생 죽은 것, 누나가 알고 있었다"
아동보호기관서 상담받은 누나
A씨는 아들이 방치 끝에 사망하자 택배상자에 넣어 잘 사용하지 않는 방 안에 뒀다고 한다. 누나는 동생이 사망한 지 5일쯤 후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엄마에게 얘기했다고 한다. A씨가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아이의 시신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나가 한강에 던진 것도 이 말을 듣고 나서다.
법원 "동생 학대한 것은 누나도 학대한 것"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남편 관련 질문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 남편과의 관계나 학대 동기 관련 조사 중 갑자기 흥분해 수사관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A씨는 딸인 누나와 둘이서만 외출하거나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아들에 대한 학대는 딸에 대한 학대이기도 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아들에게 투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A씨는 자신이 아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누나가 지켜보게 함으로써 누나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