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