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강력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종결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법안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물은 후 의사봉을 두드려 법안을 가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무리 날치기라도 절차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항의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4대 2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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