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금명간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 등의 윗선으로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자료 삭제, 감사 방해 수준 넘어
청와대의 개입 흔적 지우기로 봐
백운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
‘윤 징계위’ 전 신병처리 될 수도
소환 가능성이 큰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한수원의) 경영상 자율성을 침해했을 수 있고, 의사결정에도 부담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산업부 공무원은 “(장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는데, 한수원 직원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구속된 두 명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C씨가 “월성 1호기를 2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강한 질책을 받았다는 전언도 나와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백 전 장관 등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이전에 이들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의 윗선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안 자체가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진행된 측면이 있는 만큼, 백 전 장관 등의 ‘무리수’에 정권 핵심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해 사법권 침해 논란을 야기했다. 그는 5일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이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해도 너무하다”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과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사법권 남용,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두환이 돌아왔다. 다음(공격 대상은)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은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만, 검찰 손보는 작업이 끝나면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며 “사법부까지 장악해 ‘친문’들의 해방세상, 대동세상이 오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친문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물론 대한민국이 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세종=신진호·김남준 기자, 홍수민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