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26일 제28차 회의서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제재심이 문제 삼은 것은 2018년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이다. 당시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사업자 선정을 두고 KB국민은행과 경쟁하던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규정까지 어겼다고 본 것이다.
당시 신한은행이 따낸 서울시 제1금고 사업자는 서울시 예산 31조원을 관리하는 자리다. 서울시금고는 1915년 이후 104년간 우리은행(옛 조선상업은행)이 독점적으로 관리해오다 지난해부터 1금고에 신한은행, 2금고에 우리은행 등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했다.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서울시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하는 대가로 서울시에 30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신한은행이 경쟁자인 KB국민은행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엔 6개월 동안 160여 명을 투입해 세입·세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재심이 의결한 조치가 곧장 징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관경고 조치는 금감원장의 전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임원 징계나 과징금 등 조치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제재가 확정됐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