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왜 안 내려가는지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지난 2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6번 출구 인근에서 만난 이모(71)씨의 얘기다.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는 용산구민들의 서명운동이 열린 자리에서다. 서명을 마친 이씨는 "방송을 통해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뉴스를 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나라에서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문제의식을 느껴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씨를 뿔나게 한 용산구청장의 내로남불은 무엇이었을까.
장애인복지관에서 미술수업을 진행하는 용산구 한남동 주민 유영일(60)씨는 "주택 보급을 위해 뛰어야 할 구청장이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도 모자라 재개발을 앞둔 노른자위 땅의 다가구주택까지 또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며 "재개발 인허가권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부끄럽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자가 투기판 있는데 집값 내려가겠나”
시민행동은 성 구청장에게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고 그 수익을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공직자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투기판에서 나오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온갖 부동산 정책을 믿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이해충돌 문제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성 구청장을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서명운동을 통해 용산구민들의 서명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성 구청장 "노후 대책, 정당한 매입"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간 역할을 할 뿐이고 재개발 사업은 법·제도적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