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남씨를 범죄단체가입ㆍ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20년 1월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입해 피해자들을 물색ㆍ유인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남씨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