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 의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검찰 조사후 극단선택

중앙일보

입력 2020.12.03 23:15

수정 2020.12.04 00:20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4ㆍ15 총선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이씨에 대한 실종 신고 접수 후 기동대가 법원 인근에 대한 수색을 벌여왔고, 3일 과학수사대가 이씨의 신원과 사인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받은 뒤 다시 검찰로 나오기로 했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다가 그를 발견했다. 이씨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 쪽으로부터 4월 총선 당시 이 대표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옵티머스는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을 통해 지난 2~5월 서울 종로구 이 대표 선거사무실에 복합기를 설치하고 렌트비 76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 대표 측은 “지역사무소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해당 복합기를 넘겨받았는데 실무자 실수로 명의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씨는 이 대표가 전남지사를 지낼 때 정무특보 역할을 했던 핵심 측근이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시절 10년 가까이 지역구 관리 등을 맡았던 비서관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편광현·박현주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