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날 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 강조는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검사징계법에는 “서류 송달과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형소법상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윤 총장에게 징계위 소환장이 전달된 건 2일로, 닷새 후라면 8일부터 징계위를 열 수 있다.
징계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9일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공언한 날이다. 추 장관은 그간 “공수처 완성이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수처법 처리 이후 징계위를 배치하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이용구 신임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은 2일부터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얘기다. 이를 이날 재차 강조한 것은 '민심 이반'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