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윤 총장의 판사문건을 '검찰의 뒷조사'라 규정한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판사 문건은) 검찰의 법원 길들이기 작업"이라며 "왜 이런 문건을 비싼 월급을 받는 검사가 국민세금으로 만드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판사문건을) 묵인하면 검찰이나 다른 국가기관도 판사의 개인 정보를 샅샅이 모을 것"이라며 전국 법관대표회의 안건 의결을 요청했다.
법원 내부 "문제점 공감, 정치적 논쟁 휘말릴까 우려"
법관대표들 '판사 문건'에 신중모드
법관 대표들은 윤 총장 판사문건의 문제점엔 공감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논쟁에 법원이 휘말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장 부장판사의 글이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판사 여론전' 발언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현직 법관들, 판사 문건엔 부정적 입장
판사들은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물의야기 법관 명단'이 이번 판사 문건에 포함된 사실에 민감히 반응한다. 장 부장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선 "법원행정처가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안건 제안의 수위를 조금씩 낮추는 수정 제안을 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애초엔 "검사의 판사 사생활 수집이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하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후 수정제안에선 "검찰의 판사 사생활 수집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다"로 변경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