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높은 혐의 추가해 영장 보완
이날 수사팀은 감사 방사원법 위반 이외에 형량이 높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혐의를 추가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지만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1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낮은 감사방해 혐의만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방실 침입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장 발부되면 경제성 조작 본류 수사 탄력받을 듯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본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류 수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결과를 조작한 혐의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염두에 두고,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야당은 정부가 보고서 작성 전부터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 5월 정기 검사를 이유로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췄다. 당초 검사 기간은 67일이었지만 8차례 연장되면서 491일로 늘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또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의결 과정에서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조성진 이사(경성대 교수)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고 의장에서 교체하는 등 이사회 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조 이사는 당시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를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파장 예상
윤 총장의 이번 결정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원전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몰아세우며 검찰을 압박해왔다.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졌을 당시 '원전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영장 청구 직후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광우·정유진·김민상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