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45%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약 1만6000명으로,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한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소득세는 연간 9000억원 규모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입력 2020.12.02 20:23
수정 2020.12.02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