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소득 10억 이상 '최고세율 45% 상향'…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2020.12.02 20:23

수정 2020.12.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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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소득 10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에 소득세율 45%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45%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약 1만6000명으로,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한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소득세는 연간 9000억원 규모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