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의 공공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다. 부패와의 전쟁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양주 시민의 제보와 언론의 의혹 제기, 중앙정부의 감사 지시에 따른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시장 측근이 부패 의혹 제보"
그는 또 남양주시가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경기도가 ‘정치 사찰’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른 조사였다”며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19 관련 간호사 위문품(커피 상품권)의 절반을 빼돌렸다 적발된 사안은 금액은 적지만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는 상납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헬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 익명 제보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등 5가지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하자 보복감사"
경기도, "현금 지급한 수원·부천은 감사 안해"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