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공동명의자, 두 가지 선택지 저울질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시뮬레이션 해보니]
공시가 12억 미만은 현행대로 공동명의 유리
나이 많고, 보유기간 길면 종부세 세액 공제
"매년 과세방식 선택한다면 공동명의 유지"
이들이 내년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면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더라도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챙기는 게 나을 수 있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공제 한도는 최대 80%에 이른다.
고령자·장기보유 최대 공제 한도 80%
반면 A씨 부부가 1주택자처럼 종부세 세액공제를 택한다면 내년 종부세는 175만원으로 공동명의(385만원)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65세 고령자(공제율 30%)로 15년간 장기보유(50%)한 만큼 총 80%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1일 양경섭 세무사(온세그룹)가 내년 시세반영률을 78.1%로 높인 공시가격(20억3000만원)을 고려해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한 결과다.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변동이 없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만 높인다는 가정에 따른 수치다.
34억 동부센트레빌, 500만원 세금 줄여
시세 34억 상당(공시가 20억5300만원)의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전용 121㎡)을 갖고 있는 B씨 부부는 내년에 종부세로 357만원을 내야 한다. 그나마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1200만원(80% 세액공제)가량을 아낀 결과다. 또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872만원)해 12억원의 기본 공제를 받는 것보다 515만원을 줄일 수 있다.
양경섭 세무사는 “개인 사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각 잘 따져 비교해야 하지만, 공시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서면 공동명의 과세 방식을 택하는 것보다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 공제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매년 납세자가 유리한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다면 1주택자는 단독 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게 절세전략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는 “공동명의로 12억원 기본 공제를 받다가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 늘고 나이가 많아지면 1세대1주택 과세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며 "주택 한 채를 살 때부터 단독 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세종=김도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