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강화했던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최근 입영 대상자가 줄어든 데다 치료기술 발달 등 의료환경도 고려한 것이다.
문신은 모두 현역병…"사회적 거부감 줄어"
키 175cm, 과체중 기준 102㎏→108㎏
정신질환 기준은 강화…"지휘 부담 덜 것"
국방부 관계자는 "예하 부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병역 신체검사는 신체·정신적으로 현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어서 토의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체질량 지수(BMI)의 경우 4급 기준을 기존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변경된다. 가령 키가 175㎝인 사람은 과체중 기준이 102㎏→108㎏, 저체중 기준은 52㎏→48㎏으로 바뀐다. 군 당국은 "BMI는 질병·심신 장애가 아니어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발'로 통칭하는 편평족의 기준은 '거골-제1중족골'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소폭 조정된다. 편평족은 의학적으로 0~4도는 정상, 4~15도는 경도, 15~30도는 중등도에 해당한다. 중등도라 해도 낮은 단계인 병역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신질환과 관련한 기준은 오히려 강화했다.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소를 사전 차단해 일선 부대의 지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현역병에 대해선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라는 기준을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로 바꾼다. 사회복무요원도 정신건강 관련 12개 항목을 조정해 일부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병역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과거 치료 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 심리검사 등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짱다리, 하지 단축, 척추측만증, 두개골 결손 등의 영상학적 촬영 기준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척추질환을 경추·흉추·요추 등 부위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