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며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문협회·편집인협회 의견서 제출
“편집권 침해 등 헌법적 가치 위반”
양 단체는 문체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형태나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편집위원회 등 설치 유무를 기준으로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③항 역시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보도 실현을 위한 편집권 독립과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