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안 나온 건 아쉬워…檢 항소 기대"
"오늘 '피고인 전두환'의 유죄 판결에서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과 5월 27일 헬기 사격 모두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5·18 단체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30일 광주지법 앞에서 한 말이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이날 광주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서다.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김정호 변호사 "상식 확인…사필귀정 판결"
이번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불로동과 같은 해 5월 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번 판결 선고를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법원 "1980년 5월 헬기 사격 있었다"
김 변호사는 선고 직후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 5·18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이 사건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전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따지는 재판이었으나 본질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역사적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었다"며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의 공적 관심사인 역사 왜곡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5·18 주동자이자 대통령까지 지낸 전두환이 아직까지 단 한마디 반성과 참회가 없었는데도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은 법원이 이 사안을 좀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항소해 양형 측면에서 역사적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5·18 왜곡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5·18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 5·18 관련 법안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