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유형 PM 업체 15곳,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민ㆍ관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PM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고 우려 커져
민관협의체 안전관리 강화방안
법 바뀌어도 만18세 이상 대여
음주운전, 신호위반 즉시 단속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공유형 PM 사업자는 만 18세 미만에게 장비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갖고 있으면 장비를 빌릴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가 넘어야 취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유 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ㆍ정차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전동킥보드가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도 중앙, 횡단보도ㆍ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는 PM을 세워둘 수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거치제한구역 지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PM에 관한 법률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민ㆍ관 협의체는 중ㆍ장기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협의체는 안전교육ㆍ캠페인ㆍ보험ㆍ제도 분과로 쪼개 전문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앞으로 주행속도, 바퀴 크기 등 안전기준과 수칙, 단체 보험상품 등을 논의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