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재판부 불법사찰? 맞선 상대 누군지 알아보는 일과 같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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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맞선을 보는 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일과 같다”고 27일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불법 사찰’이란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 의원은 그 근거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사례를 들었다. 

먼저 우 전 수석의 판결 내용을 들어 “불법 사찰이 되려면 정보수집 목적이 불법적이어야 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어떤 반대 입장을 탄압한다든가 같은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수집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이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찰 의혹을 폭로했을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도 전했다. “그때도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다. 아마 그게 불법이 되려면 수집 방법이 미행, 도청 등 불법 수단이 되어야 하고 수집정보가 개인적인 약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박주민 의원이) 말씀한 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평을 보면, (판사가)재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등 내용인데 이는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변협도 그렇고 친여성향이라는 참여연대조차도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조를 제안했다”며 “우리는 윤 총장 뿐 아니라 추 장관도 같이 국조를 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미온적 상태라면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본인은 물러나고 추 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책임을 씌우려는 것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청와대의 승인 또는 묵인이 없으면 이뤄질 수 있겠나. (윤 총장을)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통령이 책임 지고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