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감찰위원 다수의 거센 반발로 조기 소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찰위 개최 규정이 위원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데다,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이후 감찰위가 예정돼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내부 비판이 잇따르는 탓이다.
감찰위 조기 소집 될까
위원들 사이에서는 조기 소집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 9명의 외부 감찰위원을 포함한 13여명의 감찰위원중 3명 이상이 감찰위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우편 접수를 거론하는 등 극히 까다로운 조건을 언급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감찰위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도 속해있다.
‘전례 없는 직무배제’에 ‘유명무실 감찰위’비판
이에 대해 복수의 감찰위원들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감찰위에서 구체적 징계 수위가 정해져왔다는 것이다. 아직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감찰 사유를 세세하게 외부에 알리고, 징계와 직무 집행 정지가 동시에 단행된 경우 역시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
한 위원은 “총장의 징계 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인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검찰총책임자에 대한 위중한 사안인 만큼, 절차에 조금도 흠결이 없게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찰 사유는 개인의 명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감찰위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는데 장관이 먼저 외부로 알린 것이 섣부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위원도 “어느 조직에서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배제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습 조항 변경, 위원들도 몰랐다
개정 전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달 초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를 놓고 한 위원은 “위원회 자문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면서 당사자인 위원들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기습 개정하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결국 감찰위를 건너뛰고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이 나온 것을 놓고 한 위원은 “이러려면 없애는 것이 낫다”고 쓴소리를 했다. 다른 관계자도 “감찰 강화의 대의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감찰 강화’라는 실질을 강화할 때조차 감찰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했을 때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o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