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6시5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발표되고 그 자리에서 처음 '재판부 사찰' 의혹이 제기됐는데, 시기상 감찰본부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감찰본부는 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장관은 현행법상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감찰본부가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을 패싱하고 감찰을 수사로 전환한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애초에 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감찰본부가 윤 총장 관련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감찰본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동수, 윤석열 직무정지 사전에 알았나
특히 전국의 수사정보가 모이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게 검사들의 분석이다. 영장을 청구하기 한참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는 이유다.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색한 전례도 찾기 힘들다. 압색 영장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감찰본부가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사전에 남겨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압색 당일 연가 중이었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도 압색 소식을 뒤늦게 듣고 급하게 사무실로 복귀해 포렌식을 참관했다고 한다.
조남관 대행 승인없이 수사 전환?
조 차장은 25일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결재한 사실일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압색 영장 집행 사실을 조 차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형사부장이 등 대검 간부들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감찰본부 내부 이견
정 팀장은 이날 검찰내부망에 "직무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 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썼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