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사고나면 어린이집 폐쇄처분’…복지위 소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2020.11.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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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어린이 통학버스의 영유아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어린이집의 재산이나 수입으로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아울러 법안2소위에서는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기피하는 경우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