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위법·부당” 뜻모았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짚었다.
대검서 틔운 집단행동 물꼬
이들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됐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朴 수사·비판하던 검사들도 돌아섰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썼던 이환우(39기) 제주지검 검사도 추 장관의 직무배제 행위를 ‘정치적 폭거’라고 정의했다. 이 검사는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30기)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며 “검찰 역사에 조종(弔鐘)이 울리는 듯해 우울하고 참담하다”고 적었다.
김경목(38기) 수원지검 검사는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수 있다’는 뼈 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이라고 지적했다.
채동욱 감찰 이후 7년만
이번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뒤 7년만이다. 당시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냈다. 서부지검 평검사회의를 이끈 수석 검사가 현재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다.
채 전 총장 사의를 촉발시킨 당시 법무부 감찰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전에는 2012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사건과 수습 검사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평검사 회의가 열려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또 2011년 6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i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