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과 관련해 25일 대검찰청을 방문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발표 15분 전에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은 하루 전에 알았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가 거짓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인사가 하루 전에 알았다면, 청와대는 더 빨리 알았을 수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추천하기 위해 법 개정 작업을 포함한 다양한 액션을 취해왔다. 윤 총장 찍어내기와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며 법사위 전체 회의 개회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회 직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즉각 산회했다. 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국회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출석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후에 대검을 방문한 뒤 “윤 총장이 오늘 오전 자택에서 국회로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 국민의힘 측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의 법률대응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조 차장검사를 통해 들었다”고 전했다.
윤정민·김기정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