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인력 양성, 데이터 3법 지원
24일 보호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2021~2023년 3년 동안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 등이 담긴 계획이다.
보호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마련
“깨알 같은 개인정보 동의절차 개선”
보호위는 '개인정보 이동권'도 법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SNS 등 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다시 받거나 다른 SNS 계정 등 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호위는 과거 싸이월드 사례 때 같은 개인정보 이동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권을 보장키로 했다. 지난 5월 강제 폐업된 싸이월드의 경우 약 3200만명의 사진·영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민간업체인 탓에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백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과 기업, 공공부문 별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활동 실적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과태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손질하는 한편, 관리체계도 현장점검 중심으로 개선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막는다. 이 과정에서는 예비인력과 실무자, 전문가 등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도 함께 양성키로 했다.
데이터 3법 종합지원…"데이터, 보호해야 활용"
또 인공지능(AI)·클라우드·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하는 사회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속해서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배달로봇, 드론 등은 같은 주제지만 조금씩 다르게 (활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 여러 번 협의를 한 바 있다”며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규제 샌드 박스(일정 기간 규제 유예) 등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보위, 조사처분권 강화…원스톱 피해구제도
특히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처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도 구성한다. 국민에게는 원스톱 상담·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유민 국장은 “개인정보는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보호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내년은 개인정보보호법 10주년을 맞는 해”라며 “과거 10년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실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