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본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이런 결과를 담은 결과 보고서를 냈다. ETRI 본조사위원회는 표절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저자 배정과 순서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앞서 ETRI는 지난 3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인 A씨가 제1 저자로 참여해 출판된 ETRI의 SCI 논문이 2018년 B박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과 제목, 분야, 목적이 일치하며 데이터도 70% 이상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예비조사위원회를 거쳐 본조사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A씨는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이다.
본조사위원회가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귀책 권고 대상에서 A씨가 배제돼 파장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결과 보고서에서 “논문에서 저자 배정과 순서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교신저자에게 있다”며 “조사대상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교신저자인 C씨와 D씨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사후 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1 저자인 A씨에 대해선 “저자의 기여도와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과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A씨의 소속 대학(UST)에 관련 사항을 고지하도록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다만, 김형준 ETRI 기획본부장은 “현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인 단계로 조만간 최종 결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ETRI 본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대해 “저자 배정과 순서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ETRI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 저자인 A씨에 대한 아무런 징계 조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ETRI 조사 결과가 오히려‘엄마 찬스’ 논란과 ‘봐주기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