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제주항공의 과징금은 22억6000만원, 대한항공은 8억원, 이스타항공은 4억원, 아시아나항공은 2억원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다음해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5억원 이상 과징금의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