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잡으려 정보 줬다”…피고인에게 돈 받은 혐의 경찰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0.11.18 19:11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A경위 “출소 후 상담만…돈은 안 받아”

비트코인 이미지.[중앙포토]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 조홍용)는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 법률 관계문서를 작성해주고, 정보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 관련 편의를 받는 대가로 A경위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넨 B씨(55)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부산지검, “400만원 받았다”며 A경위 기소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8년 5월 말 자신이 구속 송치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B씨에게 법률 상담과 함께 공소를 다투는 내용을 담은 경위서 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 줬다. 또 B씨에게 사건 주범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을 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경찰관이 금품을 받고 관련 사건 주범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겨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당사자인 A경위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경위는 “구속된 B씨가 출소 후 경찰서로 여러 차례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해 상담 차원에서 도와줬다”며 “공범을 잡기 위해 B씨에게 해외에서 입국 중인 주범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것일 뿐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이달 초 A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부산경찰청은 1심 재판 결과를 본 후 A경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7년 초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 때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며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범죄다. 당시 B씨 등 유사수신 조직원 15명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3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164명에게 총 64억원을 가로챘다. 당시 경찰은 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