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 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 심사가 즉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년 묵은 국정농단 고발건이 발목 잡은 하나은행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정이 앞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감원은 이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거친 후 암 보험금 부지급 등을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차질…내년 2월 관련 서비스 중단 위기
6개 금융사에 대한 심사가 재개되려면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 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중단 기간을 정해놨다. 참여연대 등의 하나금융지주 고발건은 아직 검찰이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았다. 삼성카드의 경우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이 어려워진다.
이들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도 내년 2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들 업체들은 기존 사업자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자산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는데 내년 2월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이들 업체들이 내년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지원 등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