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전예보’가 발령된지 이틀만인 17일 이같이 결정했다.
1.5단계는 비교적 낮은 단계지만 자영업자는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적 50㎡ 이상 소규모 식당·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띄우거나 손님을 좌석·테이블당 한 칸씩 띄워 앉혀야 한다. 손님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1단계에서는 이런 핵심 방역수칙이 면적 150㎡에만 적용됐다.
클럽에서 춤 못춰
또 PC방의 경우 다른 일행 간 떨어져 앉아야 한다.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면 예외다. PC방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은 1단계와 같이 가능하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밀집도를 낮추려 수용 가능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다.
콘서트 인원 100명 미만으로
이밖에 학교는 등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때에는 좌석의 70% 이상을 비워야 한다. 종교활동 차원의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민간기업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방역수칙 어긴 시민도 10만원 과태료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