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선정 안건이 의결됐고,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명예교수 유족에게 표창을 준다.
이기을 명예교수, 며느리 특혜 논란
이 명예교수는 1983년 독립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학병 참가’논란과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3개월 이상의 옥고’가 기준인데 그의 경우 1개월 20일 치렀다. 지난 4월 다시 포상신청을 했다.
심사에서 한번 탈락한 이 명예교수가 며느리가 장관으로 있는 현 정부에선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일본군에 강제 징집된 특수성을 고려했고, 포상 기준(수형 개월수)도 2018년 완화돼 포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고보 5인회’사건의 6명 중 3명은 이미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고, 이번에 이 명예교수 등 2명이 받게 됐다.
독립유공자에게는 보훈급여와 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매월 최소 74만원에서 최고 260만원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