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의 한 예비군 훈련장.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2박3일 기준) 보상비를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올리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았다.
국방위는 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예비군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증액안은 확정된다.
이밖에 국방위는 또 국군 장병에게 개인별 마스크를 주 2매에서 4매로 확대 지급하기 위한 예산 333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680억원을 증액했다.
국방위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황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우리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