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국민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와 불응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형사법상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 '폰 비밀번호 제출강제법' 비판
장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