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과기부 계산법, 전파법·기존 방식과 다르다"
앞서 이통 3사는 내년 6월 사용기한이 끝나는 3세대(G)와 LTE의 310㎒ 폭 주파수 재사용료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사실이 공개됐다.
"적정대가, 경매 역제안에도 정부 답변 없었다"
이통 3사는 "그간 여러 차례 과기정통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업계 의견을 피력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면서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유례가 없는 행동이지만, 업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법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지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주파수 대가는 이통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조건으로, 정부에 지불하는 사용료다. 주파수를 최초 할당 받을 때는 경매 방식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 기한을 연장할 때는 재할당 대가를 계산해 지급한다.
이통사 "1조" vs 정부 "5조"…애매한 법령에 갈등 심화
반면, 과기정통부는 "최초 할당과 재할당의 법적 성질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파법 시행령 11조에 단서조항을 근거로 든다. 단서조항에는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과기정통부의 계산 방식이 기존과 전혀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대가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해 17일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투명한 정보 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올바른 소통 방식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시장과의 갈등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돌아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