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 전체의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물량의 70%는 기존대로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 물량만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약자를 합쳐 추첨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격에 상관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생애 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다.
국토부,13일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30%만
완화된 기준으로 청약 가능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의 소득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가량 기준이 상향된다. 이를테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세전으로 약 132만원 이하의 월 소득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185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 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혼인 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