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피멍 들도록 때렸다, 엄마 남자친구의 잔인한 폭행

중앙일보

입력 2020.11.11 21:13

수정 2020.11.1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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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친모의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4살 아이의 얼굴에 피멍이 들었다. 사진 피해 아동 친부=연합뉴스

엄마의 남자친구인 40대 남성이 네 살배기 어린 아이를 때려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강원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A군(4)의 친모 B씨는 남자친구인 40대 C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A군 친부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C씨는 지난 5일 밤 B씨가 집을 나간 사이 A군의 머리 등을 폭행했다.  
 
이튿날 어린이집에 등원한 A군은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고 어린이집 원장은 A군이 폭행당한 흔적이 있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일단 친모 B씨를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B씨는 9일 경찰에 찾아와 남자친구 C씨의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B씨는 최근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한 상태다.  
 
B씨는 집 안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도 증거로 제출했다. CCTV에는 C씨가 A군을 때리는 모습은 직접적으로 찍히지 않았으나 C씨가 인위적으로 CCTV를 끄는 듯한 동작이 녹화돼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이때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C씨로부터 머리를 세게 맞은 것으로 보이는 A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기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피멍은 눈가로까지 번졌다.
 
A군 폭행 사건은 친아빠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제 사랑스러운 아이가 내연남에게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그는 “아들을 보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양육권이 없어 그냥 돌아왔다”며 “제가 손을 쓸 수가 없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더라. 가해자를 감옥에 꼭 감옥에 보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이날 B씨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C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