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 감염병 위약금 기준을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특별 관광 상품 ‘한반도 일주 비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연합뉴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면 여행·항공·숙박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돌잔치·회갑연 등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약금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1급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정부 조치가 내려졌을 때 소비자의 위약금 책임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위약금 기준 13일부터 시행
돌잔치·회갑연도 결혼식과 동일 기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비롯해 여행지가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거나 시설 폐쇄,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내려져 여행·항공·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위약금을 감경한다.
항공·숙박 일정도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만 한다면 위약금 없이 바꿀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은 평시 대비 50% 감경한다. 여행 상품도 마찬가지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50%만 내면 된다.
해외여행·항공 분야는 외국정부 조치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다르다. 외국정부가 입국 금지나 격리 조치 등을 내리거나,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면 위약금이 없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거나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5단계 선언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경한다.
돌잔치·회갑연 등의 행사를 여는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업) 위약금 기준은 예식업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다. 연회시설이나 지역에 시설 폐쇄,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내려지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도 사라진다. 연회시설에 집합·운영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이 발령돼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는 20%를 깎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분야에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