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임대소득을 신고한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3000여 명을 세무검증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무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다. 검증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올해 검증 대상자는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난해보다 1000여 명 늘어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대상
국세청 “탈루 혐의 땐 세무조사”
정부는 올해부터(2019년 귀속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까지는 임대 수입 2000만원 초과인 사람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었지만, 올해부터는 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도 과세 요건에 맞으면 임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부부 합산으로 집이 한 채인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주택자는 월세에 한해, 3주택 이상인 사람은 월세와 전세 모두 수입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빠진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