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고유정의 대법원 확정판결 다음날 자신의 SNS에 고유정을 상대로 펜션 주인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또 고유정이 1심 재판을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노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쏟아부어 지은 펜션인데,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참혹하게 사람을 죽였다"며 "부주의한 언론 보도로 인해 어디 있는 어느 펜션인지 알려지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약이 다 취소됐고, 새로 오는 사람도 딱 끊겨서 결국 폐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버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펜션 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받고 "고유정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제주도에서 재판이 열렸고 (지난 5월 21일) 승소했지만, 결국 고유정 명의의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며 "재판 전 이미 '구치소 영치금 채권'까지 가압류하는 등 모든 노력을 했지만, 고유정 가족이 나서 해결해주지 않는 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억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을 하고 있지만, 고유정은 재판에 나오지도 않는다"며 "이처럼 고유정 사건의 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지른 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다"고 심정을 남겼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9년 5월 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가 인정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