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차 전 의원이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송 비용은 차 전 후보가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차 전 의원)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에 미래통합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이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판단 이유를 들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텐트 내) 사건이라고 아시느냐”고 다른 후보에게 물으면서 “지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합당이 최고위 화상회의를 열고 차 전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고, 이에 차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14일 차 전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차 전 의원은 결국 통합당 소속으로 지역구(경기 부천병) 선거에 나섰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 고배를 마셨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