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는 공문에 '홈페이지에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한 A씨의 개인정보를 2016년 11월부터 지난 4일까지 5년간 게시했다'고 적었다. 노출 자료에는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가족 유형은 물론 가족 개인정보까지 담겼다. A씨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범죄에 노출된 것은 물론 온 가족의 정보가 공개됐다”며 “(센터 측에선) 피해보상도 없다고 말하는데 주민센터의 미흡한 대처로 가족 모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직원 실수로 지원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가 피해자는 없다”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자세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ㆍ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인 만큼 센터 측에서 정보 관리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지원 사업 신청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개인의 실수더라도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유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